e-Service
EN

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

제 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(이하 ‘리스크 관리위원회’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적용범위)
리스크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3조 (역할)
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, 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, 측정, 감시, 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제 2장 구성
제 4조 (구성)
  •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최소 2명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  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대표이사로 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호선 하기로 한다.
  • 위원장이 유고, 부재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5조 (임기)
  •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, 정관, 주주총회,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.
  •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나, 연임된 위원의 임기중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, 법령, 정관,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 시점에 만료된 것으로 한다.
제 3장 회의
제 6조 (개최시기)
  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  •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한다.
  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  • 위원회 안건에 승인 사항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이사회 보고로 위원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.
제 7조 (소집권자)
  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위원장이 유고, 부재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8조 (소집절차)
  •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개최시기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는 각 위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.
제 9조 (결의방법)
  •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  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 10조 (결의사항의 처리)
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이행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제 11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리스크관리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경영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제 12조 (리스크관리협의체의 설치 및 위임)
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현황에 대한 실무적인 점검 및 감독을 위하여 사내의 조직으로 리스크관리협의체를 설치 할 수 있다. 또한 위원회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리스크관리협의체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제 13조 (부의사항)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• 리스크 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
  • 리스크 관리 절차 및 운영 체계의 수립 및 변경
  • 리스크 관리 규정의 제정, 개정
  •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14조 (보고사항)
회사 및 리스크관리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한다.
  •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대한 진행 현황
  • 리스크 관리 대상 항목 별 상태, 관리 및 대응 현황
  •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15조 (이사에 대한 통지)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6조 (이사회의 재의결)
제15조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 하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.
제 17조 (의사록)
  •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  •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.
  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제 18조 (간사)
  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  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, 감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제 19조 (리스크관리위원회 지원)
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지원팀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제 20조 (규정의 제정, 개정 및 삭제)
이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삭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부칙
제 1조 (시행일)
  • 이 규정은 2018년 4월 임시이사회 (2018.04.26.)에서 승인한 후 시행한다.
  • 이 규정은 2018년 9월 임시이사회 (2018.09.07.)에서 승인한 후 시행한다.
  • 이 규정은 2020년 4월 임시이사회 (2020.04.17.)에서 승인한 후 시행한다.
  • 이 규정은 2023년 8월 임시이사회 (2023.08.10.)에서 승인한 후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