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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위원회 규정

제 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적용범위)
  •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위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.
제 3조 (직무와 권한)
  • 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
    •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
    •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
    •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    •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확인
  •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 • (삭 제)
  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제 3조의 2 (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)
  •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감사위원회 운영규정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제 3조의 3 (위원회의 의견표명)
  •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시, 조언,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.
    •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
    •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
    •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
  •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 및 경영진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.
제 2장 구성
제 4조 (구성)
  •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  •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•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.
제 5조 (임기)
(삭 제)
제 6조 (해임)
(삭 제)
제 7조 (위원장)
  •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  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  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3장 회의
제 8조 (종류)
  •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  •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한다.
  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제 9조 (소집권자)
  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10조 (소집절차)
  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제 11조 (결의방법)
  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• 외부감사인(이하 “감사인”이라고 한다.)의 선임 및 변경· 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2조 (부의사항)
  •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  • (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     • (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      • (3) (삭 제)
    • 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    • (1)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      • (2) 감사보고서의 작성 ·제출
      • (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     • (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
      • (5) 위원회 결의사항의 통지
      • (6)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    • 3. 감사에 관한 사항
      • (1) 업무·재산 조사
      • (2) 자회사의 조사
      • (3) 이사의 보고 수령
      • (4)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
      • (5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
      • (6) 감사인 선임 및 변경 ·해임에 대한 승인
      • (7)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
      • (8)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
      • (9) 감사계획 및 결과
      • (10)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      • (11) 내부통제시스템 (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)의 평가
      • (12)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      • (13)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      • (14)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
제 13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  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재무담당임원, 내부감사부서의장 및 외부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14조 (의사록)
  •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  •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제 4장 감사인의 선임 등
제 15조 (선임)
  • 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(이하 “감사반”이라고 한다.)을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하여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는 제외한다.
  •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사업년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.
제 16조 (감사인의 변경)
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
    •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(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)
    •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    •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(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받아 당해 사업년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  •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제 17조 (감사인의 해임)
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.
    •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  •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    •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
    •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
    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제 18조 (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)
  • 위원회는 직전사업년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(이하 “전기감사인"이라 한다)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17조에 의하여 감사인 해임을 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•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, 전기 감사인 또는 해임된 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  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제 19조 (독립성확보)
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,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.
제 20조 (의견교환)
  •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, 수시로 경영진의 참석없이 감사인과 만나서 외부 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,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반영한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대로 외부 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과정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경고 사항을 받은 경우에 경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수행하고, 그 결과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 감사인이 향후 외부감사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, 감사인의 권고 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처리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 기초자료 등을 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검증하고,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 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, 그 처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  • 외부 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을 평가하여 차기 연도의 감사 계획 수립과 감사인 선임 시 반영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 5장 보칙
제 21조 (전담부서의 설치 등)
  •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.
  •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·운영,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제 22조 (감사록의 작성)
  •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·운영,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제 23조 (경비)
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제 24조 (규정의 개정)
이 규정의 개정은 감사위원회 결의에 의한다.
부칙 (2000. 5. 4)
이 규정은 200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03. 2. 13)
이 규정은 200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7. 6. 13)
이 규정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9. 5. 10)
이 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