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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목 적)
이 규정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ESG위원회(이하 ‘ESG위원회’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적용범위)
ESG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3 조 (역 할)
ESG위원회는 회사가 중·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(Environment)·사회(Social)·지배구조(Governance)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제 2 장 구 성
제 4 조 (구 성)
① 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13조의 2(위원회)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②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③ 위원장이 유고, 부재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5 조 (임 기)
① ESG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, 정관, 주주총회,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.
② ESG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나, 연임된 위원의 임기 중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, 법령, 정관,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 시점에 만료된 것으로 한다.
제 3 장 회 의
제 6 조 (개최시기)
① ESG위원회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②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 별 개최한다.
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제 7 조 (소집권자)
① ESG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위원장이 유고, 부재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ESG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8 조 (소집절차)
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3영업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개최시기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각 위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.
제 9 조 (결의방법)
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해 위원이 음성을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ESG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경영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제 11 조 (ESG경영협의회의 설치 및 위임)
위원회는 ESG 관련 실무적인 점검 및 관리감독을 위하여 사내의 조직으로 ESG경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또한 위원회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ESG경영협의회에 ESG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제 12 조 (부의사항))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• ESG 경영전략/정책/목표 수립 및 선정
  • ESG 리스크/기회 식별 및 중대이슈(Material Issue) 선정
  •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13 조 (보고사항)
회사 및 ESG경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한다.
  • ESG 추진과제 등 이행사항 및 성과 모니터링
  •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14 조 (이사에 대한 통지)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5 조 (이사회의 재의결)
제14조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ESG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.
제 16 조 (의사록)
  • ESG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  •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  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제 17 조 (간 사)
  • ESG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  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, 감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제 18 조 (ESG위원회 지원)
회사는 ESG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ESG위원회 지원팀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제 19 조 (규정의 제정, 개정 및 삭제)
이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삭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부칙
제 1 조(시행일)
① 이 규정은 2024년 7월 임시이사회(2024.07.18.)에서 승인한 후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