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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 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적용범위)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3조 (권한)
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542 조의 6 제 2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제 2장 구성
제 4조 (구성)
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제 5조 (위원장)
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(위원회에서 정한 위원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3장 회의
제 6조 (소집권자)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7조 (소집절차)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그 회의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제 8조 (결의방법)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 9조 (부의사항)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•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  •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 10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ㆍ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제 11조 (통지의무)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(2일)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2조 (의사록)
  •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  •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제 4장 보칙
제 13조 (간사)
  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  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제 14조 (규정의 개폐)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00년 5월 4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후 시행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17년 6월 13일 이후, 개정 시행한다.